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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경제 상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by 척척경제 2024. 5. 2.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 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고소득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목적과 단기 투자를 억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금투세는 23년 1월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년 미뤄진 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원래되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이란?

금융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 등)에 적용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1. 양도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1)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신주인수권 권리 소멸

2) 채권 등의 양도 및 상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3)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양도, 환매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해산으로 발생한 이익

 

3.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

   1) 파생결합증권인 ELS, DLS, ETN, ELW 등으로부터의 이익

          * 기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ELS, DLS의 이익은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

   2)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 24년말까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2025. 01. 01 부터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세 특징

✔︎ 손익 통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

✔︎ 기본공제 적용

1그룹 금투소득은 연 5000만원(국내상장주식등 매매이익..), 2그룹 금투소득은 연 250만 원(그 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

✔︎ 결손금 이월가능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그룹 기준

✔︎ 1 그룹(5,000만원 기본공제)

 1)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소득

 2)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의 K-OTC 양도소득

 3)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 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

 

✔︎ 2 그룹(250만원 기본공제)

 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달라진 사항

1. 금융투자상품 손익의 과세대상 확대 및 재분류

비과세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던 일부 항목들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

 

2. 기존 종합소득세제와는 별개로 신설된 과세제도(분류과세)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 신설

기존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습니다. 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거래/보유명세서, 금투소득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반년 또는 연 단위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이유

1. 세금 부담 증가

금투세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장에서의 큰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세금이 부과되면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금투세가 실제로는 서민들의 계층 이동을 막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들에는 부과되지 않고 개인들에게만 부과됩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투자 위축 우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기타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에 방해요소가 됩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국외 투자 유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투세로 인한 세금 회피 뿐만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에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국가

1. 미국

미국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 형태로 존재하며,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 및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단기, 장기로 분류됩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10%~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0%, 중위 소득층 15%, 고소득층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본

일본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이득세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자본이득세란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매각가에서 매입가와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20%가 적용되어집니다.